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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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체력단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병행하여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체력단련장이라 함은 국방부본부ㆍ각 군 및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을 말한다.
제2장 통제 및 운영
제1절 통제 및 운영 체력단련장
제4조(통제대상 체력단련장)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릉, 남수원, 동여주, 처인 체력단련장 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 3. 육군의 자운대, 무열대, 선봉대, 비승대, 창공대, 남성대, 함안대, 사자대, 상무대, 충성대 체력단련장 4. 해군의 한산대, 충무대, 만포대, 덕산대 및 낙산대 체력단련장 5. 공군의 광주, 사천, 김해, 원주, 수원, 대구, 성남, 예천, 청주, 강릉, 충주, 서산, 공사, 오산 체력단련장
제5조(운영) ① 군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태릉ㆍ남수원ㆍ동여주ㆍ처인 체력단련장은 국군복지단에서 직영 관리한다. 2. 계룡대 및 구룡대 체력단련장은 육ㆍ해ㆍ공군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육ㆍ해ㆍ공군기지 체력단련장은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각 군에서 운영한다.
②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인력 등은 제9조에 따라 운영하며, 예약 및 시설관리는 관리부대에서 관리한다. ③ 국방부 통제대상 및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의 규모 및 관리부대 등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체력단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 공군본부 근무복지차장,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으로 한다. 3. 간사는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체력단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 자체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자격, 이용요금 등 주요 운영방침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승인 3. 예산편성 및 결산 승인 4. 이익금의 처리 5. 감사처분결과 6.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위원회는 매년 2회(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직제 및 인사
제9조(직제 및 인사) ①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력운영은 규모에 따라 표준화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장은 체력단련장 운영의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2. 사장의 임기는 각 군별로 정하되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실적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별로 객관적 평가 및 선발심의를 거쳐 최대 2년 이내의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사장은 국군복지단장이 임명하고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국군복지단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체력단련장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훈령 또는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체력단련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경영실적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국군복지단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력단련장 사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각 군 체력단련장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준하여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절 사업계획, 예산 및 회계
제10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군 체력단련장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순기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이익금의 처리) ① 체력단련장의 예산집행은「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및「군인복지기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처리는「국가회계법」을 따르되,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② 체력단련장의 수입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납입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사용한다.
제13조(재산의 관리) 체력단련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관리는「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14조(결산보고)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체력단련장의 매 사업년도가 경과된 후 3개월 안에 국방부장관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① 국방부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 등 전문기관의 검사ㆍ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전문회계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및 경기운영
제1절 회원자격, 이용요금 및 입회 절차
제16조(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현역 장교, 준ㆍ부사관 및 병, 군무원 2.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ㆍ부사관,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군무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한 장교 및 준ㆍ부사관 2. 1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군무원 ③ 국방이익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관련자 등은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우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해당하는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④ 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에 대한 세부 자격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관리한다.(연 1회 이상) ⑤ 체력단련장의 회원자격은 군별 특성 및 운영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군별로 부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각 군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입회신청) ① 정회원, 준회원, 대우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입회신청 및 가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제16조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역은 복무확인서, 예비역은 연금증서 또는 전역증 등, 군무원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금증서 등)를 구비하여 해당 체력단련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근속기간) ① 정ㆍ준회원 근속기간은 장교, 준ㆍ부사관, 군무원, 병(대체복무 제외) 및 국방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②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며, 군사교육기간은 정ㆍ준회원의 경우(대우회원 제외)에만 합산한다.
제19조(이용요금) ①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은 지리적 위치 및 이용대상 등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요금은 별도 지침으로 관리한다.(연 1회 이상) ②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회원이용요금을 조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회원 및 각 군 체력단련장의 준회원에 대한 이용요금과 시설공사, 부대훈련 등으로 인한 일부 홀 미운영시 회원에 대한 이용요금은 국군복지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조정하되,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회원의 의무
제2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훈령과 제반 규정 등 경기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마다 규정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에는 제16조의 회원자격에 따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제한 조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훈령 및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 2.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고의로 손상케하는 등 각 체력단련장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회원 ② 자격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자격상실 등)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자격을 반환한 때 2. 사망한 때. 다만, 사망한 때에는 퇴역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가 회원자격 유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규에 의한 자격상실 조치를 받은 때 4. 신분 및 신분증 위조자
제23조(회원권의 양도 등 금지) 모든 회원은 그 회원권과 회원증을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회원 이외의 자) 회원이 아닌 자도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준 절차는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예약 및 경기
제25조(예약 및 취소) ① 예약은 체력단련장 인터넷 홈페이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로회원들에 한해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② 체력단련장의 예약이 확정된 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2일전(13:00까지)에 해당 체력단련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역 및 예비역 등의 주말 및 평일에 대한 예약 배정비율과 예약자격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국군복지단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④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국경일, 임시휴일)은 현역 회원 위주로 운영한다.
제26조(회원의 날 등) ① 국군복지단 및 각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의 이용기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로회원의 날, 현역의 날, 정회원의 날, 지역주민의 날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예약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군복지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회원의 날을 운영한다. 1. 원로의 날 예약 및 경기는 원로회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정회원의 날 예약 및 경기는 정회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현역의 날 예약 및 경기는 전원 현역회원으로 한다. ③ 세부적인 예약방법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군복지단 및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이용횟수의 제한)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장별로 개인별 월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75세 이상 원로회원은 비수기(1~2월) 기간 중 월간 이용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각 군 체력단련장의 이용횟수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8조(단체팀)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은 단체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체팀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팀은 국군복지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각 군 체력단련장의 단체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9조(부대할당팀) ① 국군복지단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부대할당팀은 체력단련장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② 각 군 체력단련장의 부대할당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재검토기한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