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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변경 공고

발행 2026.07.13· 색인 2026.07.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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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 2006.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 (*1986. 1. 1. ~ 2006. 12. 31년생) 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 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 지원(1회, 최대 1,00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창업 > 예비창업자지원 지원대상: 창업벤처 접수기간: 2026-07-03 ~ 2026-07-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소관/수행: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120(충주2번)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290 태그: 창업,충북,2026,청년소상공인,예비청년창업자,홍보마케팅,충주시,인테리어,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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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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