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제7조(피해주민단체)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