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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발행 2022.01.2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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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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