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발행 2013.03.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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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회의)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제9조(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 및 상훈(賞勳) 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