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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이의신청 처리 현황_지방청_세목

발행 2023.06.01·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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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이의신청 처리 실적. -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이의신청 처리 실적. - 이의신청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 이의신청을 결정한 기관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감세액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 감소하는 세액임 - 단위 건, 퍼센트, 백만원

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이의신청,과세당국,감세금액,처리인용,감세금액비율 수정일: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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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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