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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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방산림청) ① 지방산림청에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 및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운영재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홍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및 조정 나. 주요회의 자료작성ㆍ지시ㆍ건의 등의 총괄 조정 다.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 라.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마.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바. 정부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사. 정보화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아.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 자. 산림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거. 삭제 너. 삭제 더. 민원제도ㆍ산림행정서비스 운영 및 개선 총괄 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머.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버.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기관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상의 국가 의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 조직에 관한 사항 3.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 관수 나.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정기승급 및 상벌 다.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라.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마. 비정규직 정원ㆍ운영 및 관리 바. 사무분장 사항의 운영ㆍ조정 사. 위임전결 사항의 운영ㆍ조정 아.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의 처리 자. 비위사건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업무 차.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카. 공무원의 인사기록관리ㆍ교육훈련 및 제증명의 발급 타. 후생복지 파.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하. 삭제 거.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너.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조정 더. 재정조기집행 및 점검 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머. 계약 협의 및 승인 버. 국유재산 매매계약 및 대금 징수 서.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어. 비상계획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저. 세입의 징수 사항 처. 세입ㆍ세출 계산증명 커.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터.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퍼. 급여 지출에 관한 사항 허.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고. 자금공급 및 일상경비 출납 노. 공무원연금ㆍ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 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 로. 직장상조회의 운영관리 모.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보. 에너지 절약 및 청사ㆍ관사ㆍ차량ㆍ유선통신 유지 및 운용관리 소. ∼구. 삭제 누. 삭제 두. 삭제 루. 삭제 무. 삭제 부. ∼쿠. 삭제 투. 삭제 푸.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후. 재난관리업무(산불ㆍ산사태 재난관리 업무 제외) 그.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운용관리 느. 그 밖에 지방산림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실행ㆍ지도 나.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특례 운영 계획 수립ㆍ실행ㆍ지도 다.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업무 및 지도 라. 국유재산 구분(재구분)에 관한 사항 마.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ㆍ협의ㆍ신고 업무 및 지도 바.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업무 및 지도 사. 공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업무 및 지도 아. 삭제 자. 국유림의 분수림 관리ㆍ입목 매수 업무 및 지도 차.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업무 및 지도 카. 국가소송 계획 수립ㆍ수행에 따른 자료 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 타. 삭제 파. 그 밖의 국유재산 관리 및 소송수행(항소심급 이상)에 관한 사항 하. 삭제 ③ 산림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지도 라.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산림보호담당구역의 보호담당자는 자연재해(동물피해 포함)로 인한 산림피해(임도피해 포함)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마.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 지도 바. 임산물 반출관리 지도 사.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 아.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시업관리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 파. 삭제 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 거.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 너. 백두대간 보호(산림 생태복원 포함)에 관한 사항 더. 산림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러. 생태숲ㆍ자생식물의 보호ㆍ증식 머. 민북지역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버. 숲사랑지도원 위촉ㆍ관리 서.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어. ∼노. 삭제 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협의 2. 삭제 3.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사업 추진(타당성평가, 실시설계) 나. 임도시설의 유지ㆍ관리 지도 감독 다. 산림토목 기계ㆍ장비 운영 지도 감독 라.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포함) 추진(타당성평가, 실시설계) 마. 사방시설의 사후관리 및 사방지 지정ㆍ해제 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 사.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등) 업무 대책 수립 아.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피해조사ㆍ복구 지도 및 감독 자. 산림복원사업 추진(타당성평가, 실시설계) 차.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산림토목 및 산사태대응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사.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5.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6. 산림재난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임도ㆍ사방의 신설 및 보수, 제설장비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에 관한 업무 나. 산림조사계획 수립 및 실행 다.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ㆍ실행ㆍ변경 등 라. 국유림 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 지도 마.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바. 목재품질단속, 산림바이오에너지, 목재유통 등 목재산업에 관한 사항 사. 목재수확ㆍ공급에 관한 사항 아. 임산물(단기소득ㆍ토석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자. 산지이용구분에 관한 사항 차. 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ㆍ해제 카.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타.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파. 기후변화 관련 국유림 경영 하.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거. 국유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너.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추진 더. 삭제 러. 산림경영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머. 삭제 버.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관한 사항 서.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어.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저. 삭제 처.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커. 삭제 터. 삭제 퍼. 삭제 허. 그 밖에 과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나. 삭제 다. 채종림ㆍ수형목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라. 조림ㆍ숲가꾸기 자재수급 계획 마. 영림단 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바. 삭제 사.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아. 삭제 자.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차. 임업기계ㆍ장비운영의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 카. 시범림 운영계획의 수립 타. 산림사업(산림자원 분야) 안전사고 예방 관리 파. 숲가꾸기 패트롤 지도ㆍ감독 하. 국유림영림단 신규ㆍ변경등록 승인 거. 그 밖에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너. 시험림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산림복지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민의 숲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숲길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다. 삭제 라. 산림문화 및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한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산림레포츠 시설의 조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바. 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사.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 아. 삭제 자. 치유의 숲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차. 삭제 카. 산림교육관 등 산림복지문화 시설 운영ㆍ관리 타. 국립산악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 국립등산학교 조성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하. 무궁화동산, 도시숲, 정원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산림교육ㆍ치유 운영에 관한 사항 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복지일자리 운영에 관한 사항 더. 그 밖에 산림복지문화에 관한 사항 5. 양묘사업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양묘사업소 연간 운영계획 수립 나.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다. 양묘사업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라. 삭제 마. 양묘사업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수급관리 바. 청사ㆍ기타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사. 나무나누어주기 및 기관 등 지원용 묘목생산 아. 시설양묘 조성 및 운영ㆍ관리 자. 양묘사업소 운영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차. 종묘사업계획 수립 카. 양묘시업 기술 향상을 위한 실연사업 및 종묘 확보 타. 종묘생산 고용인력 안전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양묘사업소에 관한 사항 6. 임업직불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등록신청, 지급대상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ㆍ지도 및 단속 다. 공익직접지불제도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사항 신고 접수 및 경비 지급 마.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 바.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 의무사항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 아. 임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사후관리 자. 임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대한 교육ㆍ홍보ㆍ안내 차. 임업직불제 및 임업경영체 조사원 운영ㆍ관리 카. 산림컨설팅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⑤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국유림관리소) ① 동부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장 소속 하에 평창국유림관리소, 강릉국유림관리소, 양양국유림관리소, 영월국유림관리소, 정선국유림관리소, 삼척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를 두며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재정성과평가, 재정조기집행 및 점검 나. 예산의 집행 조정(전용, 이용, 이체, 이월) 다. 소속기관에 대한 산림행정 평가 라.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마. 비정규직 정원의 관리 바. 비위사건 조사처리 및 공직기강 업무 사. 반부패 및 청렴대책 업무 아.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자.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차. 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 카. 관인 관수ㆍ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타. 직원 복무 및 후생복지 파. 상훈에 관한 사항 하. 전례ㆍ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조정 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너. 공무원 단체의 관한 사항 더. 계약 협의 및 승인 러. 용도ㆍ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머. 청사수급 및 관리ㆍ운영(관사포함) 버. 물품 관리 및 정수물품의 조정ㆍ관리 서. 일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사항 어. 유가증권의 출납 저. 공무원의 연금관리 및 국민건강보험 운용 관리 처. 에너지 절약 및 유ㆍ무선 통신관리 커. 각종 비상계획과 기본운영계획과의 조정 터. 일ㆍ숙직 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퍼.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허. 재난관리업무(산불 및 산사태 재난관리 업무 제외) 고.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노. 세입ㆍ세출의 결산 도. 세출예산의 지출 및 정리 로. 세입의 징수 사항 모. 세입ㆍ세출ㆍ계산증명과 그 총괄 보. 지출액 및 지출원인행위액의 보고 소.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오. 발생주의 복식부기 운용에 관한 사항 조. 직장 상조회의 운영관리 초. 홍보에 관한 사항 코. 주요회의의 자료작성ㆍ지시ㆍ건의 등의 총괄조정 토. 정부혁신 및 정책참여 포. 규제혁신 발굴ㆍ관리 호. 민원제도 운영 및 개선 총괄 구. 산림행정서비스 향상업무 총괄 누. 적극행정 및 행정제도 개선 두.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분류ㆍ편찬 및 보관관리 루. 정보화 업무(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무.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수. 그 밖에 소내 서무 및 다른 담당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무단점유 국유재산관리 업무【무단점유지 감시원 운영, 무단점유지 현황실태조사, 무단점유지(신규, 정리) 관리, 변상금 부과 징수(연체료 포함)】 나. 공ㆍ사유림 매수에 관한 업무 다.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유휴행정재산, 관리청 미 지정 재산 실태조사 마. 인ㆍ허가 등과 관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대부료ㆍ사용료, 변상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 요청 바. 국유림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ㆍ관리 사. 삭제 아.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업무 자.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ㆍ협의ㆍ신고 차.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업무 카. 국유재산의 종류 구분 업무 타. 국유재산의 종합계획 및 특례 운용 계획 수립ㆍ실행 파. 국가소송 계획 수립ㆍ수행에 따른 자료 수집ㆍ작성 및 법원 출석 하.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 및 소송수행(1심급)에 관한 사항 3.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의 보호협약 체결 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산림보호담당구역의 보호담당자는 자연재해(동물피해 포함)로 인한 산림피해(임도피해 포함) 상황은 조사하여 보고한다.] 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매각에 따른 현장안내 및 산물인도, 운재로 변경 등 포함) 및 예찰조사 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마. ∼사. 삭제 아.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자.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거. 삭제 너. 삭제 더. 삭제 러. 산림습지에 관한 사항 머. 생태숲, 자생식물보호ㆍ증식 버. 백두대간 보호(산림 생태복원 포함)에 관한 사항 서. 임산물의 반출관리(소나무 생산 확인 등) 어. 숲사랑지도원 관리 저. 산림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 처.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4.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사업 추진(실시설계ㆍ시공) 나. 임도시설의 유지ㆍ관리 다. 삭제 라. 산림토목 기계ㆍ장비 운영 마.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포함) 추진(시공) 바.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방지 관리 사.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아.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등) 업무 대책 수립 자. 산림분야 자연재해(풍ㆍ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 차. 산림복원사업 추진[실시설계(유지관리에 한함)ㆍ시공] 카. 산림연접 건축 산림재난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산림토목 및 산사태대응에 관한 사항 5. 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 경영 및 목재생산 등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삭제 다. 삭제 라. 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 마.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및 변경 바. 보완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사. 삭제 아. 삭제 자.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조사서 작성 차.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카. 삭제 타.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양여 파. 벌채사업의 실행(직영ㆍ입목처분) 및 산물인도, 반출관련 사항 하. 지장목의 자재조사ㆍ생산ㆍ매각 및 반출 거. 삭제 너. 삭제 더.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관리 러.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머. 삭제 버.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서.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어. 보전산지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 저.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처. 기후변화 관련 국유림 경영 커. 산림경영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터. 삭제 퍼. 삭제 허. 삭제 고. 삭제 노. 삭제 도. 삭제 로. 삭제 모. 삭제 보. 삭제 소. 삭제 오. 삭제 조. 임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현장업무 지원 초. 그 밖에 국유림경영에 관한 사항 6.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나.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 다.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 운용 라. 임업기술에 관한 지도 마. 삭제 바.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사. 임업기계 장비의 보수ㆍ유지관리 아. 시범림의 운영 자. 숲가꾸기 임산물 인도에 관한 사항(매각산물의 현장안내 및 운재로 변경 등 포함) 차.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리 카.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타. 그 밖에 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산림복지문화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민의 숲 조성ㆍ운영 나. 숲길 조성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산림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라. 산림레포츠 시설의 조성ㆍ운영 마. 유아숲체험원 조성 운영계획 수립 바. 산림문화자산 조사ㆍ관리 사. 치유의 숲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아. 산림교육관 등 산림복지문화 시설 운영ㆍ관리 자. 국립산악박물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양양국유림관리소에 한함) 차. 국립등산학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양양국유림관리소에 한함) 카. 도시숲 조성ㆍ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산림복지문화에 관한 사항 9. 선도산림경영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조사, 경영계획, 연차별 경영계획 수립 및 집행 나. 취득재산 등 변경재산에 대한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편성 기초자료 조사 다. 경영계획부의 기록 및 정비 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마. 임산물(단기소득) 생산계획 및 실행 바.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수확간벌 포함)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매각에 따른 산물인도 포함) 사. 채종림 및 수형목의 관리 아. 임업기계 장비의 보수ㆍ유지 관리 자. 선도산림경영팀 소속 영림단의 조직ㆍ훈련 및 관리운용 차.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연구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시험ㆍ연구 지원 등) 카.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관리 타.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을 위한 임도 및 기계화 등 기반시설 대상지 조사 보고 파. 그 밖의 조림, 숲가꾸기, 벌채(임목생산) 등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하. 임도사업 및 사방사업(산림유역 관리사업 포함) 추진(시공) 10. 산림재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재난관리활동(지상진화, 산불행동분석, 산불현장 지휘권자 보좌, 산불현장 진화인력 통솔, 산림재난관련 차량 운행 등 포함) 나. 산림재난 대응인력(특수진화대, 산림재난대응단 등) 관리ㆍ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다. 산림재난 대응인력 교육 및 훈련 라.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관리(산불 진화ㆍ정찰 드론, 차량 포함) 마. 산림재난피해지 응급조치 및 현장조사 지원(위험지역ㆍ피해지역 점검, 대민 지원 등) 바.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사. 기관 내 업무분장으로 정한 행정업무(산림재난방지 등) 및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② 국유림관리소에는 다음의 담당주무팀과 선도산림경영팀을 둔다. 1. 평창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자원조성팀, 경영문화팀, 선도산림경영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2. 강릉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경영ㆍ산사태대응팀, 자원조성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3. 양양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4. 영월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5. 정선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6. 삼척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보호ㆍ관리팀, 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7. 태백국유림관리소에는 운영지원팀, 재산관리팀, 보호ㆍ산사태대응팀, 경영ㆍ자원팀, 산림재난대응팀을 둔다. ③ 국유림관리소장은 담당주무팀, 선도산림경영팀의 분장 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국유재산, 산림경영, 자원조성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조정) 새로운 업무이거나 예기치 않은 업무로서 특정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업에 대하여는 T/F를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