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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발행 2011.12.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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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피의자를 송치받기 전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먼저 주임검사를 결정하여 사건을 임시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배당 대상사건)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송치사건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구속사건에 대해 송치 전에 가배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가배당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구역내 각 경찰서에 이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가배당 사건의 송치 통보) 사법경찰관은 구속사건 송치 전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구속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송치일을 통보한다.

제5조(가배당 사건의 접수 및 배당) ① 검찰청 구속사건 배당업무 담당자는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구속사건이 송치될 예정임을 보고한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구속영장부본 사본을 토대로 전담, 사건의 난이도, 영장청구 검사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 송치 전에 사건을 가배당한다. ③ 주임검사는 구속사건을 가배당 받은 후 수사 일정을 미리 조정하고 사전에 구속 사건 내용 파악하여 직접 조사에 대비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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