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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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대장, 카드), 도서(간행물), 도면, 시청각물, 전자화 정보,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서 원본 또는 사본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국가유산청기록관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이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기증 또는 정보이용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권 등 제반권리(복본자료의 자유이용 처분권리 포함)를 국가유산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이용"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기록관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소유자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아카이브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를 복사ㆍ복제ㆍ영인ㆍ스캐닝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목록화"란 수집 대상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기본정보, 소유자 정보, 수집정보, 저작재산권 정보, 보존서고(또는 수장고) 정보, 수집등록 정보 등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 "구술채록"이란 다량의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무상으로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유자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9. "수집등록"이란 기록관에서 수집한 아카이브의 목록화 결과를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등록대장이나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록관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수집 대상 아카이브, 임시보관 아카이브, 수집등록 아카이브로 한다.
제4조(수집원칙) 국가유산 아카이브를 수집할 때는 원본 그대로 기증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보이용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5조(수집대상)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은 별지 1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대상 기록물유형에 해당하는 기록정보자료 중 역사적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열람, 대출ㆍ대여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수집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증자가 해당 직위에 복무하면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정보자료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기록정보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3. 자체관리나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집절차)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수집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 등 접수 2. 소유자의 의사확인 및 수집일정 등 협의 3.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 4. 연도별 세부 수집계획 수립 5. 소유자와의 기증ㆍ정보이용 협약 체결 6.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포장, 운반, 기록관반입, 상태점검 7. 국가유산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발급 8.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목록화 및 사본제작 9. 수집 아카이브 서가배치 및 수집등록 10.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 및 반환확인서 발급 11.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 12. 수증ㆍ정보이용 증서를 발급한 소유자에 대한 구술채록 13. 소유자에 목록화, 사본제작, 구술채록 등 결과물 송부 14. 수집 아카이브의 조사연구, 전시, 교육, 편찬, 홍보 등
제8조(기증신청 등)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별지 4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황조사) 기록관장은 기증ㆍ정보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유자의 의사확인, 수집일정 등을 협의하고 전담인력과 수집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소유자 방문 인터뷰 및 수집 대상 아카이브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계획) ① 기록관장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수집대상, 소유자정보, 주요내용, 수집필요성,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수집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세부 수집계획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세부 수집계획에 반영한 후 시행한다.
제11조(협약체결) 기록관장은 수집대상 아카이브의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6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 반입) ① 기록관장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집 대상 아카이브를 안전하게 포장ㆍ운반하여 기록관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때 기록관장은 포장ㆍ운반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파손 우려와 현물가치가 높은 아카이브를 운반할 경우에는 무진동차량으로 운반양이 적은 경우에는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 반입을 완료한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의 이상 유무 등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한 별지 7의 국가유산청기록관 반입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목록화 등) 기록관장은 제12조에 따라 기록관에 반입된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 소유자와의 정보이용, 대국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증증서 등 발급) ①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대한 목록화와 수집등록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별지 9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소유자와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사본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목록화 등 관련 결과물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임시보관 및 반환) ① 기록관장은 정보이용 대상 아카이브의 소유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관리 위임받아 기록관에 임시보관 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전자화 정보가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 아카이브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반환과정에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고 운반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③ 기록관장은 소유자에게 임시보관 아카이브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10의 임시보관 아카이브 반환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존관리) ①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존서고(수장고 포함), 보존시설과 장비, 관련 시스템, 전문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에 관하여 주기적인 방충ㆍ방역을 실시하고 원본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의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에 관한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지진, 테러 등 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수집 아카이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11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현황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대출ㆍ대여) ① 모든 수집 아카이브의 대출ㆍ대여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모든 수집 아카이브를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포함)의 내외로 대출ㆍ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2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대출ㆍ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출은 국가유산청 소속ㆍ산하기록관을 대상으로 하고 대여는 국가유산청 이외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본제작 결과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기록관장은 제2항에 따라 대출ㆍ대여한 아카이브를 반납 받는 때에는 대출ㆍ대여 시에 작성한 기록에 따라 아카이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관리) ① 수집 아카이브 보존서고(수장고 포함)는 반드시 기록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이 지정한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존서고(수장고 포함)를 출입할 때 반드시 별지 13의 기록관 보존서고(수장고) 출입자 및 열쇠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회의) ① 기록관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수집계획, 수집범위, 수집대상의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증ㆍ정보이용 소유자에 대한 공적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수집 아카이브의 공개ㆍ공유ㆍ개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4. 수집 아카이브의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에 관한 사항 5. 수집 아카이브의 방충ㆍ방역, 탈산처리,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자문회의는 당연직 위원 1인과 민간전문가 중 위촉위원 6인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자문회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해 기록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전ㆍ현직 문화유산ㆍ무형유산위원, 문화유산ㆍ무형유산전문위원, 지자체전문위원 3. 국가유산 관련 공공기관의 퇴직 또는 재직 중인 공직자 4. 그 밖의 국가유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20조(수집조사위원) ① 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의 소유자정보 발굴, 현장조사, 사본제작, 목록화, 구술채록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수집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이 수집조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1. 기록물관리기관, 박물관, 도서관, 사료관 등에서 아카이브 수집조사 경험이 있는 자 2. 정부기관 등에서 국가유산 관련 행정업무 또는 학술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자 3. 각 지역의 역사학, 문화사, 건축사,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 ③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18의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지역의 소유자정보 발굴 및 제9조에 따른 현황조사 2.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실물확인 및 목록화 등 지원활동 3. 제12조에 따른 수집 대상 아카이브의 상태점검, 호송활동 4. 각 지역의 아카이브 수집 관련 기고, 칼럼, 홍보 등 활동
제21조(제척ㆍ해촉 등) ① 기록관장은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수집 대상 아카이브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자문회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자문위원과 수집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예우 등) ① 기록관장은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 또는 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 협약서 발급 2.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증ㆍ정보이용 증서 발급 3. 기증ㆍ정보이용 관련 협약식, 기증식, 연찬회 등 행사초청 4.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유공자표창(문화재청장) 추천 5. 유공자 선정 시 표창장, 공로패 또는 감사패 등 수여 6. 국가유산청 주요 정책고객으로 참여기회 제공 7. 국가유산 아카이브 전시회, 강연회 등 초청 8. 국가유산 아카이브 기증컬렉션 조성 9. 국가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결과물 제공 10. 국가유산 아카이브 목록화 등 참여 시 원고료, 자문료 등 지원 11. 기타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소식지, 달력 등) 제공
제23조(수당 등 지급) ① 기록관장은 자문회의 출석위원, 수집조사위원, 아카이브 기증ㆍ정보이용을 허락한 소유자 등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원고료, 자문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은 별지 3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