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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발행 2018.05.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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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 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 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①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시설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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