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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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기
제2조(경찰기의 종류) 경찰기는 경찰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구분한다.
제3조(게양 및 비치관서) 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관서기 가.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기동단, 101경비단 나. 경찰서,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정부청사경비대ㆍ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ㆍ202경비대ㆍ제주해안경비단 다. 의무경찰대, 경찰항공대, 경찰기마대, 경찰의장대, 경찰기동대, 방범순찰대 라. 경비정 2. 지휘관기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기동단장, 101경비단장, 경찰서장 및 총경급 관서(대)장 포함. 3. 참모기 경찰청 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ㆍ관, 심의관, 경찰대학 교수부장 및 학생지도부장, 시ㆍ도경찰청의 차장ㆍ부장
제4조(제식) 경찰기의 제식은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와 같이 하고, 깃대의 제식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5조(경찰기의 게양 및 비치) ① 경찰관서 기는 모든 경찰관서의 국기와 같이 게양한다. 다만, 옥외 계양시 경찰관서기의 크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관서기(약기는 제외한다)와 동조 제2호에 규정된 지휘관기는 당해 경찰관서장 등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③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참모기는 당해 참모의 집무실 안에 둔다. ④ 제3조의 경찰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⑤ 약기 및 경비정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찰기마대 약기는 의식 또는 행사시에 한하여 기마의 우측등좌에 단다. 2. 방범순찰대 약기는 싸이카 후면 시트끝에 단다. 3. 경비정기는 경비정 선두에 단다.
제6조(경찰기의 사용) ① 경찰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는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각급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거행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경찰관서 제표지
제7조(경찰표지) ①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 이상 경찰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경찰표지를 게시한다. ② 경찰관서 경찰표지에는 간접 조명시설(스포트라이트등)을 설치한다.
제8조(현판) ① 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 및 부착위치는 별표 7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의 내왕이 많은 관광지 경찰관서에는 제1항의 현판 이외에 영문과 한문을 명기한 현판을 게시하되 관서별 현판규격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제9조(안내판) ① 제8조 제2항의 현판을 게시한 관광지 경찰관서중 청사가 도로에서 현판내용을 식별할 수 없는 곳은 입구 도로변에 별표 8에 의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외국군부대 주둔지역과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도시등 경찰서의 입구에도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내판을 게시할 수 있다. ③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된 위치에 위치하는 경찰관서는 청사 안내도 및 각 과ㆍ계ㆍ실 표찰의 게시도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문과 한문으로 병기한다. ④ 지구대, 파출소(치안센터)에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표 9에 의한 돌출현판을 설치한다.
제10조(사무실 등 표지) 제3조 제2호ㆍ3호에 해당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의 사무실ㆍ집무실 입구에는 별표 10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그 표지의 부착요령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제11조(외등) 경찰관서에는 필요한 경우 외등을 가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