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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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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여정모 담당부서기술안보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여정모
담당부서기술안보과
연락처04-●●●●-4856
등록일2024-07-05
조회수2,616
고시번호2024-114
첨부파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_전문.hwpx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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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0호, 2023.4.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