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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아기사랑택시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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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 05-●●●●-6256/05-●●●●-625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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