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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발행 2025.08.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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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② 스마트제조 산업

③ 항공ㆍ복합물류 산업

④ 지식ㆍ관광서비스 산업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① 복합물류ㆍ운송 산업

② 스마트수송기기 산업

③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④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ㅇ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① 기능성화학 산업

② 그린에너지 산업

③ 금속소재ㆍ부품 산업

④ 물류ㆍ운송 산업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② 의료ㆍ바이오 산업

③ 수소에너지

④ 물류ㆍ컨벤션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① ICTㆍ로봇 산업

② 의료ㆍ바이오 산업

③ 미래모빌리티 산업

ㅇ 강원경제자유구역 ① 휴양형관광ㆍ레저 산업

② 수소에너지 산업

③ 첨단소재ㆍ부품 산업

ㅇ 충북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 산업

② 스마트IT부품 산업

③ 항공모빌리티 산업

④ 에너지소재ㆍ부품 산업

ㅇ 광주경제자유구역

① 미래형자동차 산업

② 스마트에너지 산업

③ AI융복합 산업

ㅇ 울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② 미래화학신소재 산업

③ 수소ㆍ저탄소에너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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