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발행 2025.08.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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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② 스마트제조 산업
③ 항공ㆍ복합물류 산업
④ 지식ㆍ관광서비스 산업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① 복합물류ㆍ운송 산업
② 스마트수송기기 산업
③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④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ㅇ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① 기능성화학 산업
② 그린에너지 산업
③ 금속소재ㆍ부품 산업
④ 물류ㆍ운송 산업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② 의료ㆍ바이오 산업
③ 수소에너지
④ 물류ㆍ컨벤션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① ICTㆍ로봇 산업
② 의료ㆍ바이오 산업
③ 미래모빌리티 산업
ㅇ 강원경제자유구역 ① 휴양형관광ㆍ레저 산업
② 수소에너지 산업
③ 첨단소재ㆍ부품 산업
ㅇ 충북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 산업
② 스마트IT부품 산업
③ 항공모빌리티 산업
④ 에너지소재ㆍ부품 산업
ㅇ 광주경제자유구역
① 미래형자동차 산업
② 스마트에너지 산업
③ AI융복합 산업
ㅇ 울산경제자유구역
① 미래모빌리티 산업
② 미래화학신소재 산업
③ 수소ㆍ저탄소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