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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발행 2023.10.2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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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무회의"라 함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책회의"라 함은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주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차관 주재의 회의를 말한다. 3. "정책실무회의"라 함은 주요 국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제도, 방침,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장 주재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군무회의

제4조(기능) 군무회의는 국방정책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회의의제) 군무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심의안건 :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2. 보고안건 : 시행이 결정된 사항, 보고 및 전파할 사항, 기타 중요사항 보고(각 군 : 필요시)

제6조(심의안건) 군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사전에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를 거친 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 주요정책과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위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 3. 대 외국과의 협조에 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 4.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 5.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정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존 예산 및 인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7. 정책회의 등 기타 회의에서 회부토록 결정된 사항 8. 기타 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7조(구성) 위원장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국장, 해병대사령관 및 회의 의제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연합사부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안건에 따라 의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배석) 군무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관련 부서장(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다)을 배석하도록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요원(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관 등)과 각 군의 관련 참모부장 및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관련 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9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군무회의를 주재한다.

제10조(회의소집) 군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군무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발언) 배석자와 간사는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자) 군무회의 안건 보고는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국장이 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군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으로 하며, 회의의제 적절성 및 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서기는 기획관리관실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회의준비) 군무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건 제기부서는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간사에게 사전 대면보고(설명)를 실시하고 안건의 내용, 위원구성, 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사항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보고한다. 2. 안건 제기부서는 제1호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 안건 또는 보고 안건의 제목, 소요시간(보고 및 토의 구분), 위원, 보고자 및 배석자, 회의 요망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의뢰한다. 3. 간사는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시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 제기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득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 간사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와 협조하여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5. 간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준비와 절차가 미흡할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할 수 있다. 6. 위원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건을 제기한 부서는 보고내용을 유인물(규격 A4용지)로 준비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 간사, 배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서) 의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군무회의 시 제시된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9조(후속조치) 안건 제기부서의 장은 군무회의의 심의결과와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존) 안건 제기부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회의록 등 군무회의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관은 회의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제3장 정책회의

제21조(기능) 정책회의는 주요 국방정책 사항을 심의하여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제22조(심의안건)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존의 주요정책 및 방침과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부 타부처 및 외국과의 협조에 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 4.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기존 예산 및 인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 6. 국방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부서간의 협조 및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 7. 전 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관 또는 차관의 지시사항 및 기타 회의에서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제23조(구성)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국장, 합동참모차장,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및 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국방정보본부장,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하며 안건에 따라 의장이 추가지정 할 수 있다.

제24조(배석) 정책회의에는 심의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요원(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 연구소의 관계관 등)과 각 군의 관련 참모 및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관련 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2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정책회의를 주재한다.

제26조(회의소집) 정책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2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정책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8조(발언) 배석자와 간사는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자) 정책회의 안건 보고는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국장이 한다.

제30조(간사와 서기) 정책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으로 하며, 회의의제 적절성 및 회의 개최여부를 검토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서기는 기획관리관실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31조(회의준비) 정책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건 제기부서는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간사에게 사전에 대면하여 보고(설명)하고, 회의 개최일 10일 이전까지 해당 안건을 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안건의 내용, 위원구성, 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2. 안건 제기부서는 제1호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 안건 또는 보고 안건의 제목, 소요시간(보고 및 토의 구분), 위원, 보고자 및 배석자, 회의 요망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의뢰한다. 3. 간사는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시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 제기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득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 간사는 안건 제기부서와 협조하여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안건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5. 간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준비와 절차가 미흡할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할 수 있다. 6. 위원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건 제기부서는 회의 보고내용을 유인물(규격 A4용지)로 준비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 간사, 배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서) 의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록) 간사는 정책회의 시 제시된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34조(후속조치) 안건 제기부서의 장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첨부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자료의 보존) 안건 제기부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회의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제4장 정책실무회의

제36조(기능) 정책실무회의는 주요 국방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도, 방침, 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7조(구성) 정책실무회의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국장급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제38조(배석) 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관계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39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정책실무회의를 주재한다.

제40조(회의소집) 정책실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4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정책실무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 한다.

제42조(발언) 간사와 배석자는 의장의 지시가 있거나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자) 정책실무회의의 안건 보고는 안건제기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

제44조(의결서) 의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회의록) 의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책실무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비치하게 한다.

제46조(자료의 보존)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회의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운영에 대한 기타사항은 정책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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