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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4.08.3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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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허수지 담당부서해외투자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허수지
담당부서해외투자과
연락처04-●●●●-4069
등록일2024-08-30
조회수949
고시번호2024-139
첨부파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산업부 고시2024-139호).hwpx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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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개정본문(산업부 고시2024-139호).hwpx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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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39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82호, 2022.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