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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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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제2조 삭제 <2022.11.29>

제3조(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4조 삭제 <2012.1.25>

제5조(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약(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이 준용되는 수출농약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제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농약활용기자재에 대한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22.11.29>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08.11.26>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제8조의2(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란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9조(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제10조 삭제 <2012.1.25>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3>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15조(회의)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5>

제19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0조(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조의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의4(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조사 등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 삭제 <2020.3.3>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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