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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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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22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