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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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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3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6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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