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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배타적 운영권' 인정 요건 등 관련내용 현재 검토 중"

발행 2025.02.07·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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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뉴시스 <증권사들, 2년 더 조각투자 진입 제한된다…금융위 고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7일 뉴시스 <증권사들, 2년 더 조각투자 진입 제한된다…금융위 고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수년간 신사업 채비를 해온 증권사들이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됨. 조각투자 사업을 처음 시작한 혁신 스타트업들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이 조각투자의 제도화 이후부터 약 2년간 보장되기 때문

[금융위 설명]

□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되는 요건 및 범위, 존속기한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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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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