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발행 2023.02.0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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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명판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의 명판)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각 호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생략할 수 있다.
1. 기상측기의 명칭 2. 측정범위 3. 제조회사 4. 제조일자 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6. 모델명 7. 사용전압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