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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발행 2026.05.26· 색인 2026.06.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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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6.05.26

조회 136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26.05.26

조회 136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br />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합니다.<br /> <br /> * 지정기간 : 2026.5.27 ~ 2031.5.26(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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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32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냉면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6년 5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지정 기간 : 2026. 5. 27~ 2031. 5. 26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ㅇ 「냉면 제조업」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제11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10820) 중 국내에서 냉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1호)에 따른 면류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다. *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면한 냉면 제품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냉면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출하량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연도 전 최근 5년(2021~2025) 중, 연 단위*로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 ‘중소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 ‘대기업등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대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를 각 산정하며 별도 구분하여 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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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4)」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가. 「냉면 제조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대기업등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수출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2)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학교 등*의 조달(군납 포함) · 급식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 3) 가정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생산하여 판매 4)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해 생산하여 판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나. 대기업등의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은,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의 110%까지 허용한다. 다. 대기업등의 연간 중소기업 OEM 출하량은,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의 130%’까지 허용한다. 라. 대기업등의 ‘소상공인 주문자 상표 부착 위탁생산(이하 ‘소상공인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기업 규모 변동에 따른 적용례 ㅇ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 함)이 대기업등으로 규모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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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연 단위 출하량 중 최대치를 ‘직접생산 출하량 중 최대치’, ‘중소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 ‘대기업 OEM 출하량 중 최대치’로 각 산정하며 별도 구분 하여 각 적용한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규모가 대기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대기업 OEM’이 아닌 ‘중소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 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 로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출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ㅇ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동 지정고시의 내용을 적용 받지 않는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대기업등의 규모가 중소 기업으로 변동된 경우, 기존 거래를 유지한다고 인정되는 한도*까지는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을 ‘중소기업 OEM’이 아닌 ‘대기업 OEM’ 출하량으로 간주한다. 단, 대기업등의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기업등과 기존에 납품하던 규모가 변동된 기업간 지속되는 거래를 의미 하며, 규모가 변동된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중 해당 규모 변동 기업으로 부터 납품받은 연간 출하량의 최대치까지만 한도로 인정한다. ㅇ 지정기간 중 OEM 방식으로 대기업등에 납품하던 소상공인의 규모가 중소기업 으로 변동되더라도, 기존 거래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라 납품받는 대기업등의 OEM 출하량은 ‘소상공인 OEM’ 출하량으로 간주하며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라」에 따라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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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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