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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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가족과 문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43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