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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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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관람료의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재)통영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통영문화재단/05-●●●●-564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47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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