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국가보훈부· grant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훈원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