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령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7· 법령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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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제3조(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제4조(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6.5>
제6조(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