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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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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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