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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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5조(장기 차입)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1993.12.31>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제11조(일시 차입)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5조(감독 및 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