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7.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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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7.9>
제3조(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5조(평가실시)
제6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단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 예산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7.9>
제9조(긴급구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