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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발행 2025.01.0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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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문의: 출생보건과/06-●●●●-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48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