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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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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 생활보장과/02-●●●●-33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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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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