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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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 및 유통하는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 및 지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3조(기관의 책무)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본 부: 공간정보서비스과장 2. 소속기관: 해당 기관의 주무과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관련 보안심사위원회 회의 및 의안 제출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 업무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2. 5.>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간정보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밀로 분류한 공간정보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공간정보 2. 공개제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보안관리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7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업무담당과장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은 분리보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비치 4.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대장 작성ㆍ관리 및 무단 열람과 복제 여부 6.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③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9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업무담당과장 2.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운용 3.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 5. 유통망의 취약점, 중요 공간정보 무단 포함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0조(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5.>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본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ㆍ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카메라ㆍ휴대전화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4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대책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5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국가데이터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ㆍ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ㆍ절차ㆍ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사
제19조(보안지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본부ㆍ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그 밖의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0조(보안점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보안점검은 연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공간정보보안점검의 실시계획을 3.30까지, 그 결과를 12.30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1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ㆍ퇴직자에 대한 보안 교육은 보안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2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개정 2025. 12. 5.>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보안사고는 조사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2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7장 보칙
제24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 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 12. 5.>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3.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4.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관련규정
제26조(재검토 기한) 국가데이터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