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정책홍보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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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농식품부 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농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입안시부터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농식품부 소속직원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하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농식품부 소속직원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여론 동향을 수집·발굴하여 홍보담당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과정에 따른 홍보) ①국·과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책고객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정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정책과정별로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과장은 정책 확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내용에 따른 홍보대상에 관한 사항 2. 대상에 따라 알리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3. 홍보내용에 대한 예상이슈 및 비판논리에 대한 준비 4. 정책발표 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 ③국·과장은 정책 발표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홍보주체의 적절성 2. 홍보형식의 적정성 3.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책자,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필요성 4. 적절한 발표시기 선정 및 충분한 홍보기간의 설정 여부 ④국·과장은 정책 발표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언론에 적절히 보도되고 의도한 대로 여론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2. 의도와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경우, 홍보전략 수정 필요성 3. 오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수용
제5조(정책·시책 등의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국·과장은 각종 정책·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홍보계획도 함께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홍보의 필요성이 큰 주요 정책 등을 선정하여 국·과장에게 별도의 홍보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과장은 제2항의 홍보계획 수립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홍보 여건(농식품부, 관계부처, 국회, 언론,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중 등의 의견 및 태도에 대한 분석) 2. 홍보 메시지 3. 시기별 홍보추진계획 ④국·과장은 홍보계획 수립시 대변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홍보계획은 제9조의 농식품부 정책홍보협의회 또는 실무정책홍보협의회에서 점검하고 국·과장은 수시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발표 사전점검) ①국·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3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2. 국가안보, 외교·통상 관련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 3.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과 다수부처 관련 정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 4.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 5.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에서 협의대상 정책으로 선정된 정책 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 ②국가안전 및 국민생활과 관련한 정책의 경우 발표내용, 시기에 대해 사전에 청와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발표형식, 정책목표, 홍보 메시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정책발표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토록 할 수 있다. ④국·과장은 주요 정책발표자료 및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홍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①대변인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 게재된 농식품부 관련 기사 중 건전비판기사 또는 오보를 발굴·선정하여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실·국의 정책담당자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된 건전비판기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오보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홍보협의회 등) ①주요 정책·시책 및 각종 행사계획의 홍보방향·시기·절차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농식품부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 정책홍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차관과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대변인과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이상 개최하되, 차관 또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농정소통시스템 활용) ①국·과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홍보계획 수립시 농정소통시스템(PIMS)에 등록된 고객에 대한 홍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과장은 정책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고객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수시로 파악하여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농식품부 정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농정소통시스템에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대변인은 농정소통시스템를 제공받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국·과장에게 전달하고, 국·과장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온라인 홍보 활성화) 국·과장은 소관 정책의 홍보를 위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업무협조 등) ①국·과장은 효율적인 홍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국·과의 주요 정책·시책 및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문서에 대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대변인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해당 국·과장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국·과장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 또는 차관은 1급 회의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변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범정부적인 홍보협력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변인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대변인은 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진·비디오테이프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 국·과에는 제작한 홍보자료 제출을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