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법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발행 2023.12.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과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관)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8조(조직)

제9조(대의원)

제10조(대의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제12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6조(사업)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재정)

제18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