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한방 난임치료 지원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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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84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