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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운영사 모집공고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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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연계하는 『2022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인력 수요 급증에 따라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와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연계하는 『2022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에 참여할 교육운영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자격) 엔터(게임), 금융(핀테크), 유통(플랫폼), 바이오(의료IT) 분야 중심 AI 실무인재 양성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협력기관)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Consortium)을 통한 참여 허용 * 컨소시엄 참여기관(신청기관 및 협력기관) 모두 신청자격 적격요건 필요 * 사업 계획서內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담당자 필수 기재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2.01.24 ~ 2022.02.11 제외대상: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I 또는 유형 II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처 문의: 02-●●●●-134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46669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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