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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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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2025.4.22>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개정 2025.4.22>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제6조(결격사유 등)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보수교육)

제10조의2(건강진단)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0.5.19, 2022.12.27, 2025.4.22, 2025.10.1>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6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인근 지역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제18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21조(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

제2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조사ㆍ질문 등)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제29조(질문 및 검사)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2025.10.1>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16.3.2, 2020.5.19, 2025.4.22, 2025.10.1>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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