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4.05.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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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2 삭제 <2024.5.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