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2.08.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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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등)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5.7>
제6조(감사의 직무)
제7조(이사회 운영)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제9조(겸직교원)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5.7>
제12조의2(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19.5.7>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