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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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참여기관)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타 부처 관련 기관 등이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② 관련 기관의 참여 여부는 제6조에 따른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기능)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2. 주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심층 토론회, 국내ㆍ외 교육정보 공유 3.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 4. 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 5. 교육부-시ㆍ도교육청-교육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운영 6.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7. 기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협의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설치)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운영재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시ㆍ도교육청 분담금 3. 교육관련 기관 분담금 4. 사업 수입 5. 기타 수입
제2장 교육정책협의회
제9조(운영) ①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최) 교육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통지) 의장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교육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기획담당관과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장,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간사로 한다.
제14조(시행상의 책임) 교육정책협의회의 참여기관은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시행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제3장 실무협의회
제15조(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참여기관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주제에 따라 관련자가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제16조(개최) 실무협의회는 연 4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장은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통지) 의장은 실무협의회 개최 시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간사)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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