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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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 2000.5.1, 2000.12.29, 2002.6.29, 2003.6.30, 2004.2.28, 2004.6.29, 2004.10.1, 2005.7.8, 2006.6.30, 2007.7.23, 2008.3.10, 2008.10.7, 2009.5.21, 2018.11.6, 2019.5.7, 2021.11.12, 2022.4.27, 2022.6.30, 2022.12.30, 2023.4.28,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1, 2026.2.27, 2026.4.1, 2026.5.29>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제7조 삭제 <2012.2.2>
제8조 삭제 <2000.12.29>
제9조 삭제 <2000.12.29>
제10조 삭제 <2000.12.29>
제11조 삭제 <2000.12.29>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2.28>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제14조(추계결정)
제14조의2 삭제 <2007.2.28>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제18조(멸실승인신청)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제22조(면세승인신청)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명령사항)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