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발행 2024.07.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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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ㆍ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 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지시한 사항 또는 아래 각호와 같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② 전결사항 중 팀ㆍ타과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합의사항 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것 중 청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