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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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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3월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칠곡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5-●●●●-64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20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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