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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토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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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문의: 농산유통과/06-●●●●-23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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