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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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활동 지원)
제13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4(지정 취소)
제13조의5(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6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이하 "전담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