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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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계획 및 그 추진 방안 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조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검찰청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 2.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찰청 공무원이「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제2조의2(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① 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찰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중요 감찰사건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의3(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검찰총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③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이나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제7조의2에 규정된 전담위원이 지정된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 (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명하는 감찰부 소속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관련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감찰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7조의2(전담위원제도) ① 위원장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 감찰사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위원장에게 전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위원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당해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④ 전담위원은 당해 감찰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서류 등은 당해 회의종료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감찰부장 등의 의견진술)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찰부 소속 과장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비위행위자가 전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위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