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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발행 2023.09.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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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 2)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고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3)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공단 사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나.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다.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 라.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마.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5.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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