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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발행 2024.10.2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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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도지구 지정 방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공모(公募)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 공모대상, 공모절차, 신청자격, 선정방법, 세부평가기준,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선도지구 지정 기준) ①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별표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세부기준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물량을 선정할 경우에도 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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