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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국어기본법

발행 2025.10.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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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보고)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9조(실태 조사 등)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제13조(국어심의회)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제19조의3(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20조(한글날)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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