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발행 2025.07.25· 색인 2026.07.04 11: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특별재난지역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특별재난지역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세정지원 전용창구 신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

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신설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 신속 지원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25.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 신고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

■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신청대상>

· 폭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법인

-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우편 발송

· 홈택스 신청

* 신청경로: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재해손실'로 검색 → '인터넷신청' 선택

■ HomeTax(국세청홈택스)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① 홈택스 접속

② 증명·등록 신청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